경찰, 성범죄 발생시 전자발찌 정보 즉시 확인키로

경찰, 성범죄 발생시 전자발찌 정보 즉시 확인키로

입력 2012-09-13 00:00
업데이트 2012-09-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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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DNA정보 DB 대조 감정도 적극 요청

경찰이 성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용의자 유전자(DNA) 정보도 대검찰청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까지 교차 확인하기로 했다.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3일 전국 249개 경찰서장 및 생활안전·수사과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범죄 발생 초기에 사건 현장 인근의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체류 및 이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해당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행적을 확인하고 DNA 감정도 의뢰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검거된 피의자가 전자발찌 부착자인 경우 과거 위치정보까지 조회해 앞서 발생한 사건과 연관성을 검증,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모(42)씨를 경찰이 사전에 검거할 기회가 있었으나 치안당국 간 우범자 관리ㆍ공조체제 부실로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서씨가 지난달 7일 전자발찌를 찬 채 면목동의 한 가정집에서 주부를 성폭행한 지 16일이 지나서야 관할 보호관찰소에 전자발찌 착용자 목록을 요청, 같은 달 20일 발생한 중곡동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현행법상 DNA 정보를 경찰과 검찰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신속한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검ㆍ경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서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한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요청하면서 대검이 보유한 수형자 DB 검색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DNA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감정하기 위해 감정 인력이나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면목동 성폭행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 국과수에 분석을 맡겼으나 ‘동일 유전자 정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대검찰청 DB에는 2004년에 성폭행 사건으로 수감됐던 서씨의 DNA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행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범죄 현장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검찰은 수형인의 DNA 정보를 각각 나눠 관리하면서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긴 결과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출소한 사실을 통보받아 우범자로 편입할 때 마지막 전과뿐 아니라 이전 전과까지 세밀하게 확인, 관리 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서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경찰의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지난해 출소 당시 경찰은 마지막 전과인 절도밖에 확인하지 못해 그를 ‘중점관리 대상’보다 관리 등급이 낮은 ‘자료보관 대상’으로 지정, 제대로 우범자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한 주간 총 7만7천여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286번에 걸쳐 일제검문을 했다.

범죄취약지역 1만2천713곳을 방범 진단해 검거대상 성폭력 수배자 174명 중 8명을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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