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매입 금액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모른 채 주식을 샀다면 이는 주식 거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1일 A(48)씨가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B(5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30일 B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천원에 샀다.

그러나 서울의 한 세무서는 올해 3월 1주당 가격을 26만4천940원으로 평가한 뒤 A씨에게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만큼 10억4천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B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이런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번 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