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김상곤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어떤 조항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내 집회 및 청소년 미혼모·부 자기결정권 인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공개 청원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이 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교과부 등의 반응 또는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의 이름으로 청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다.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아동청소년’이라고 규정한 이 법안의 제8조(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5항은 ‘국가 등은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구걸·학대·방치 등의 행위를 한 자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13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돼 있으며, 제14조 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기회에 참여하며 연대할 권리와 정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은 건강하고 개성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1항), ‘아동청소년은 노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20조 1항)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제23조에서는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성적(性的) 소수자, 탈북, 비혼모·비혼부(미혼모·미혼부 의미) 등 학생을 포함한 소수자 아동청소년은 모든 활동에서 의사표현 및 자기결정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학교폭력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인권보장의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제25조 1항), ‘학교 등 교육기관의 훈육·훈계·지도 등은 적정한 규정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의 성장과 진로에 불이익이 되는 정보는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되며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제36조 4항)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0조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불리한 모든 기록은 해당 조치가 종료된 후 봉인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조항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회도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는 애초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교내 집회 허용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성적 소수자와 학생 미혼모·미혼부 등 관련 조항 역시 전남도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

제36조 4항의 경우 직접체벌은 물론 간접체벌도 거부하고,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 김 교육감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조항으로 풀이된다.

학생들의 휴식 및 수면권 보장을 명시한 제18조 1항도 이미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보장을 위해 학교 야간자율학습 및 학원 야간수업을 금지한 김 교육감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같은 법안 곳곳의 민감한 조항으로 인해 이 법안이 실제 제정이 검토되거나 추진될 경우 교육기관 사이는 물론 교육관련 단체 간 충돌이 예상된다.

법안 마련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법안의 일부 민감한 용어나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