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나서자마자 초등생 또 성추행

보호관찰소 나서자마자 초등생 또 성추행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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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성범죄자 보호관찰제’ 보란듯이

보호관찰 제도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20대가 상담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가다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등 보호관찰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어서다.

●관찰관 1명당 280명 감독… 실효성 의문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9일 길 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쯤 해남보호관찰소에 출석한 뒤 집이 있는 완도로 돌아가다 해남터미널 부근에서 A(12·초교 5)양을 보고 1㎞가량 뒤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갑자기 A양을 끌어안고 몸을 만진 뒤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려 했다. 이씨는 A양의 비명에 인근 축사에서 일하던 같은 동네 주민 김모(36)씨가 뛰어나오자 300m쯤 도망갔다.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온 김씨에게 붙잡혔다. 성폭력 전과 2범인 이씨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에도 광주 남부경찰서가 초등학생(12·여)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학생(14)을 검거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 대상은 9만 8063명이지만 56개 보호관찰소와 지소의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50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보호관찰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작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7.6%

이런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늘다 보니 관리, 감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6%였으며 이 가운데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11.4%나 됐다. 광주보호관찰소의 한 관계자는 “학교의 담임교사도 1인당 30~40명을 관리하는데 보호관찰 직원은 최소 10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의 인력으로는 외부를 돌아다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남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2-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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