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車에 연락처 있으면 도주해도 뺑소니 아니다”

“가해車에 연락처 있으면 도주해도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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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가짜 연락처를 알려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배모(39·회사원)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도주차량 법 조항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구급대원에게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줬더라도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가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어 경찰이 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 신원이 확인된 점을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36)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사고 직후 박씨와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인적사항은 알리지 않았다. 사고로 머리를 다친 배씨는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준 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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