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 신청자 2배 껑충

연기연금제 신청자 2배 껑충

입력 2012-09-07 00:00
수정 2012-09-0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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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만에… 연 7.2%씩 가산

A(60)씨는 1993년부터 올 7월까지 2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8월부터 매월 노령연금 82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 수령시점을 3년 후로 연기했다. 지금은 연금을 받지 않아도 여유가 있어서다. 연금 수령을 미룬 대신 3년 후에는 100만원에 가까운 99만 7120원을 받게 된다. 연기신청을 할 경우 82만원에 7.2%가 가산되는 데다 3년을 미뤘기 때문이다.

A씨처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춘 대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연기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2개월 만에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는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연기되는 기간만큼 금액을 더 받는 제도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 연금지급을 미뤄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연기연금은 2007년 도입된 후 2010년 72명, 2011년 173명, 2012년 6월까지 34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65세 미만의 수급자 중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던 것을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 뒤 7월 한달 동안 682명, 8월에 744명으로 올 들어 6월까지의 신청자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연기한 기간에 대해 1년에 6%씩 적용됐던 가산율도 7월부터 7.2%로 올라갔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수령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라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국민연금 수급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9-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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