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올해가 대학축제의 마지막 주막이 될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5일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을축제를 앞둔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가을 축제를 앞둔 광주지역 대학들은 갑작스러운 ‘금주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축제를 열기로 한 전남대 총학생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예정대로 19개의 주막에서 술을 팔기로 했다.
그동안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는 팔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방범대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이상 주막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 축제준비원회 정모(27·여)씨는 “갑작스러운 발표라 축제기간에 주막을 안 차린다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캠퍼스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대학에서 금주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남대 3학년 박모(26)씨는 “강력범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캠퍼스에서 아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것이 술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대 학생회도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축제를 열고 주막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축제기간 술 판매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총학생회 측은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하지만 대학생도 성인인데 법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 축제를 여는 광주대 학생회 측은 “개정안대로라면 졸업생 등 동문도 많이 찾는 축제가 앞으로 시들해질 것이다”며 “이번 축제기간부터 술 판매를 금지할지는 대학본부 측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 내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조선대 1학년 최모(20·여)씨는 “평소에 학생회실이나 교정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는 게 면학 분위기도 해치고 위험해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로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4학년 김모(24)씨는 “축제기간 며칠 동안 수천 병의 술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자율이 보장되는 대학이라도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과도한 음주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5일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을축제를 앞둔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술을 마실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축제 기간에도 캠퍼스에서 술을 팔거나 마실 수 없게 된다.
가을 축제를 앞둔 광주지역 대학들은 갑작스러운 ‘금주령’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축제를 열기로 한 전남대 총학생회는 이번 축제에서는 예정대로 19개의 주막에서 술을 팔기로 했다.
그동안 도수가 비교적 높은 소주는 팔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방범대도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이상 주막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 축제준비원회 정모(27·여)씨는 “갑작스러운 발표라 축제기간에 주막을 안 차린다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캠퍼스의 자유가 있는데 법으로 대학에서 금주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전남대 3학년 박모(26)씨는 “강력범죄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캠퍼스에서 아예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것이 술 때문으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술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대 학생회도 이번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축제를 열고 주막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축제기간 술 판매를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선대 총학생회 측은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하지만 대학생도 성인인데 법으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중순께 축제를 여는 광주대 학생회 측은 “개정안대로라면 졸업생 등 동문도 많이 찾는 축제가 앞으로 시들해질 것이다”며 “이번 축제기간부터 술 판매를 금지할지는 대학본부 측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 내 일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개정안 발표를 반기는 분위기도 있다.
조선대 1학년 최모(20·여)씨는 “평소에 학생회실이나 교정에서 떠들썩하게 술을 마시는 게 면학 분위기도 해치고 위험해 보였다”며 “이번 개정안 발표로 대학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4학년 김모(24)씨는 “축제기간 며칠 동안 수천 병의 술이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자율이 보장되는 대학이라도 음주사고를 막기 위해 과도한 음주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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