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번갈아 성폭행 고교생 2명 항소심서 執猶

10대女 번갈아 성폭행 고교생 2명 항소심서 執猶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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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아직 청소년인 만큼 교화 여지 있어”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고교생 2명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A(19·당시 고3)군 등은 지난 1월18일 오전 4시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B(19·무직)양 등과 술을 마셨다.

A군 등은 B양의 친구들이 술값을 계산하는 사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양을 택시에 태워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B양의 친구들에게는 ‘술에 취한 A양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 안심을 시켰다.

그러나 A군 등은 항거불능 상태의 B양을 상대로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이 청소년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교화 가능성이 있지만, B양의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에게 인생 전체를 통해 큰 상처를 안긴 점 등을 감안해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군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은 원심대로 유지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들에게 거짓말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은 틀림없다”며 “다만 청소년인 만큼 교화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죄명이 ‘강간 등 치상’이었으나 검사가 항소심 과정에서 ‘특수강간’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변경돼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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