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사업자·기사 과태료
오는 11월부터 시외버스·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한다.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여객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모든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 각각 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는 출발지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출발 전에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고 착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환자나 임산부, 부상, 질병, 장애, 비만자 등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된다.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안전띠 의무 착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토부는 또 택시기사가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기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택시기사로부터 임의로 택시를 제공받아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택시운전자격을 주지 않을 계획이다. 경형택시 활성화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평가 항목에 ‘경형택시 운영 여부’와 ‘에어백 장착률’을 추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6일 종료되는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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