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2년 6월에 단기2년
대구 고등학생 자살사건 가해 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학생 2명의 징역형 선고에 이어 대구지법에서만 2번째 실형이다. 법원이 학교폭력에 대해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들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김모(15·고1)군에 대해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군이 어린 학생이고 비행 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이용해 일상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9-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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