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 잇단 자체사고 ‘시끌시끌’…3명 징계

일산경찰 잇단 자체사고 ‘시끌시끌’…3명 징계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사고·동료 아내 성추행 2명 해임, 1명 전출

경기 일산경찰서가 최근 잇단 자체사고로 어수선하다.

일산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경찰관의 아내를 성추행한 A 지구대 소속 B 경사를 품위유지 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해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B 경사는 지난 7월7일 가평에서 열린 지구대의 ‘가족과 함께하는 워크숍’에 참석, 동료 직원 아내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B 경사는 2004년 11월 정신질환이 발병, 그동안 병원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왔다.

B 경사는 관심대상 직원으로 분류돼 지구대와 민원실 등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질환 발병 이후 총기 소지가 불허됐다.

내부에서 사고 우려가 높았던 직원에 대해 미리 면직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면직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 때문에 근무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음주운전 단속 부서에 근무하는 C 경사가 음주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96%)에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C 경사는 지난달 22일 해임됐다.

또 지난 3일에는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D 경위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경기경찰청 제2청 감사에서 적발돼 경기북부지역의 다른 경찰서로 전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