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北에 군사기밀 넘긴 ‘자발적 간첩’ 2명 구속

입력 2012-09-05 00:00
수정 2012-09-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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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와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장모(58)씨와 유모(57·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남한에서 ‘통일사업’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포섭돼 공작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 ‘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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