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에 소지품검사·동행요구 신중해야”

“불심검문에 소지품검사·동행요구 신중해야”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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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정지’·’질문’보다 인권침해 인식 커역·터미널 등 우범지대 집중…주택가 ‘사각지대’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응하고자 경찰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한 가운데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요구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서 승인된 박사학위 논문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 등으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검문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를 지수화했을 때 평균 3.639(최고 5)에 달했다.

또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 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도 3.365로 보통 이상이었다.

반면에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2.606), 보행 중인 대상자를 정지시키는 행위(2.648), 운행 중인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는 행위(2.844)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덜했다.

이 논문을 작성한 김재규 원광디지털대 교수(경찰학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이 사실상 불심검문을 중단하기 전인 지난 2009년 9~10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논문은 경찰 불심검문의 효용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자료로는 가장 최근 자료며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심하다’는 대답을 5로, ‘매우 심하지 않다’는 대답을 1로 지수화해 평균값을 낸 것이다.

이처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이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을 지수화했을 때 평균값은 3.625로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6%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심검문 유경험자에 한정해 검문을 당한 장소를 물었더니 45.0%가 “역이나 터미널 주변”이라고 답했고 그다음으로 “유흥업소 주변”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0.3%였다.

주택가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2.3%에 그쳐 주택가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요즘 추세를 고려한다면 경찰의 불심검문이 전통적 우범지대보다 치안 인프라가 부실한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지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논문 저자인 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범법자를 검거하기 위해 불심검문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불심검문의 필요성, 효용성에 대해 경찰과 국민이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와 함께 불심검문에 나서는 경찰력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과거 강압적,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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