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등 24명이 10대 가출청소년 성매수

회사원 등 24명이 10대 가출청소년 성매수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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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일대 여관, 자택 등에서 가출한 A(15)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월 기거하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빠져나와 5월 쉼터로 돌아갈 때까지 친구 B(16)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김씨 등 21명과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모(31)씨 등 3명은 잠잘 곳을 구하는 A양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며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무직 등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청소년 쉼터 원장으로부터 A양이 가출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B양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172명을 조사해 A양과 성관계를 가진 24명을 가려냈다.

경찰은 황모(42)씨 등 여관 주인 2명과 A양, B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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