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국회의장에 ‘學暴 기재’ 조정 요청

경기교육감, 국회의장에 ‘學暴 기재’ 조정 요청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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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일 강창의 국회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조정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공개서한에서 “교과부가 강제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지침’은 인권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국회가 교과부의 권력 남용을 감시·견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학교폭력 등의 학생부 기재 지침은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에서도 발표했으나 비교육적이라는 비판 아래 한 달 만에 폐기됐다”고 강조한 뒤 “부끄러운 후진국형 대책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조정안을 내달라”고 했다.

졸업 후 5년이나 기록을 보존,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헌법의 이중처벌 금지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김 교육감은 “낙인 효과는 개인의 인생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계속해서 거부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1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도와 일선 학교들에 대해 10일간의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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