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3일 아파트 복도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주부를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2시께 부산 서구 모 아파트 김모(32·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목걸이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또 이 신용카드로 근처 금융기관에서 현금 198만원을 찾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2시께 부산 서구 모 아파트 김모(32·여)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 금목걸이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또 이 신용카드로 근처 금융기관에서 현금 198만원을 찾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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