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등 37개 고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전북 등 37개 고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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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일까지 기한 연장 후 교장 등 징계키로

경기·강원·전북지역의 37개 고등학교가 올해 대입 수시전형에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마감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끝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종 기한을 3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재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경기 6곳, 강원 12곳, 전북 19곳 등 37개 고교에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교장과 교감,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담당교사가 학생부 기재를 마치면 학교장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승인을 거쳐 1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탑재할 계획이었다. 각 대학은 나이스를 통해 각 지원자의 학생부를 내려받아 입시에 활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3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한 교육감의 지시는 교과부 장관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통보하고 3일까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공문은 3일까지도 기재하지 않으면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교장의 중임을 제한하고 교감의 경우 교장 승진임용을 막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시전형이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징계권한이 교육감에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에 맞서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과부가 직권취소와 시정명령을 내리자 곧이어 29일 대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을 내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는 법령위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기재하라는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이라는 훈령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교가 끝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를 거부하자 올해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학들은 난감한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명단을 교과부에 요구해 해당고교 출신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학들은 “학교폭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강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록돼있지 않는 이상 학생 개개인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접이나 평가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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