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서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4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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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므로 긴급조치권의 목적상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1977년 한국신학대 학생이던 임모(63)씨 등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은 지난해 재심청구를 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난 2일 재판부의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긴급조치는 1979년 10ㆍ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듬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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