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운영자가 500억 횡령

‘전국교수공제회’ 운영자가 500억 횡령

입력 2012-09-01 00:00
수정 2012-09-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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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가없이 예금 관리한 이사 구속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모방한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비인가 단체를 만들어 5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운영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단체에 가입한 전국 4000여명의 교수들은 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는 데 속아 인가도 받지 않은 단체에 3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교수 4000여명이 맡긴 예금 3000억원 중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자금 수신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공제회에 남아 있는 자금이 1000억원에 불과해 이씨가 횡령한 500억원의 공금 이외에도 15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여서 횡령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빼돌린 공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라진 1500여억원 역시 이씨가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냈거나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추가 횡령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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