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거부’ 여종업원 손가락 자른 30대 구속

경찰 ‘2차 거부’ 여종업원 손가락 자른 30대 구속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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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이 ‘2차’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손가락 3개를 절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동석한 여종업원 B(28)씨의 이마, 머리 등을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B씨의 왼손 손가락 3개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종업원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손가락 봉합수술을 받았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B씨는 “2차를 나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부하자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여종업원이 술을 더 마시자며 자신의 몸을 잡아 끌어서 그랬다”며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종업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여종업원과 둘이 룸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셨으나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당시 상황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전과가 있으나 당시에는 불구속 처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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