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수사 누설’ 김효재 前정무수석 법원 “고의성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디도스 수사 누설’ 김효재 前정무수석 법원 “고의성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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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30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알려준 혐의로, 지난 6월 디도스특검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그는 판결 직후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나는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가능한 업무를 한 것이고 수사에 지장이 없었음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은 누설해서는 안 되는 비공지 사항이었고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고의가 없었다는 김 전 수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상 비밀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수석과 최 전 의원의 관계, 그들의 신분 및 통화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비법리적 가치 판단을 포함해 판결했다.

김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55)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운전기사 김모(43)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한 정보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중 최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씨가 체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최 전 의원에게 알리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의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은 이 같은 사실이 포함된 경찰청 보고서를 운전기사 김씨에게 전달해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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