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긴급보호ㆍ강제퇴거 ‘합헌’

불법체류자 긴급보호ㆍ강제퇴거 ‘합헌’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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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긴급보호 조치 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소의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네팔인 A씨와 방글라데시인 B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1년 체류기간 15일의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B씨는 1998년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각각 입국했다.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2008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로 활동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년 5월2일 노조 사무실과 자택 앞에서 A씨와 B씨를 긴급보호한 뒤 청주외국인보호소를 거쳐 같은 달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시켰다.

청구인들은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신체ㆍ주거의 자유, 노동 3권을 침해했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은 재판청구권ㆍ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었고 만약 퇴거절차를 진행할 경우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주할 염려가 있었다”면서 “이들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보호의 대상에 해당하며 긴급보호서를 발부해 보호한 것이나 강제퇴거를 집행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그러나 “긴급보호는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강제퇴거는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보인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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