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학회 “올해의 판결에 SNS 선거운동 위헌”

언론법학회 “올해의 판결에 SNS 선거운동 위헌”

입력 2012-08-28 00:00
수정 2012-08-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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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은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을 갖고 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 자유를 장기간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과 피해는 매우 크다”며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헌재 결정이 인터넷과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또 표현의 자유 확장과 지역언론 연구에 헌신해 온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를 제11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장 교수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 위축과 관련된 위헌심사기준으로 적용하는 명확성 원칙을 농밀하게 비교분석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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