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현, “교도관 처분 부당”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어린이에게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기본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은 최근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정씨는 A4용지 크기 편지지 8장에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강조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는 “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지난달 중순께 자신의 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등 업무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을 들이밀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끝에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조항을 언급하며 해박한 법 지식을 자랑하기도 했다.
정은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에 대한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형사소송법이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120㎝ 천조각과 구리선 토막, 수지침 등을 갖고 있었던 일을 교도소 측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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