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月4~5회 면담, 위치추적법 개정 ‘실시간 관리’
정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그러나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성폭행범에 대한 약물치료 전면 확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대상으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구성된다.
또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우범자 첩보수집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력범죄를 조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와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사회 부적응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를 위한 ‘범부처 중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주거지원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8-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