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확인서 발급 의사ㆍ환자 무더기 적발

가짜 입원확인서 발급 의사ㆍ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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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27일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사기 등)로 의사 박모(47)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받은 서류로 보험금을 타낸 이모(5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박씨 등은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실제 입원한 적이 없는 이씨 등이 총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을 타내도록 돕고, 자신들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영업을 계속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험설계사 이모(33ㆍ여)씨 등 2명은 허리디스크 영구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박씨가 병원장인 병원은 허위 입원을 잘 시켜주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이 병원에는 입원 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기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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