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수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덕흠 의원 수사

입력 2012-08-27 00:00
수정 2012-08-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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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1총선 당시 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가량 박 의원의 차를 몰았던 박씨는 총선 기간에 운전기사직을 그만두고 박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첩에는 박씨가 2010년 10월 초 박 의원의 심부름으로 100만원권 수표 25장을 세탁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박 의원을 협박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거액의 금품을 어떤 이유로 건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의원이 산악회 운영자금을 보태며 자신의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준 돈의 성격과 수첩 내용 등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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