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벌금미납’ 지인 행세하다 징역형

‘아차, 벌금미납’ 지인 행세하다 징역형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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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거리. 30대 여성인 A씨 일행은 새벽 시간대 거리를 거닐다 술을 마신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모르는 남성이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와 A씨에게 어깨에 팔을 두르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A씨가 이 남성과 언성을 높여가며 말다툼을 벌이자 취기가 오른 남성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내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도 남성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대항했다.

이에 지켜보던 A씨 남자친구도 이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이 남성의 일행 2명까지 나서서 A씨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폭행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발생했다.

경관과 마주한 A씨는 문득 자신이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묻는 경관에게 엉겁결에 평소 알고 지내던 4살 아래 동생의 것으로 답했고, 이렇게 작성된 현행범체포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다.

이후 정식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다시 지인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하지만 A씨의 ‘용감한’ 거짓말은 경관이 그녀의 지문과 전자수사자료표상 지인의 지문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리면서 곧바로 들통나고 말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범행 경위와 서명위조로 인한 공적 피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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