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줘야 할 피해 보상금 판·검사 연수비용으로 쓰였다

국민에게 줘야 할 피해 보상금 판·검사 연수비용으로 쓰였다

입력 2012-08-24 00:00
수정 2012-08-2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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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산지침 따른 것”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판검사의 연수 비용이나 등기소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로 새 나가고 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보전금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과 검찰이 보전금으로 법관이나 검사들의 연수 비용을 주고 있었다고 밝혔다. 보전금은 보상금과 배상금, 포상금을 합친 것으로, 보상금은 정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고 배상금은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 주는 돈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전금으로 82억 1000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12억 400만원을 법관과 법원 직원의 해외 연수 학자금으로 사용했다. 2억 6100만원은 법관 등의 국내 연수 비용과 해외에 있는 법관이나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로 사용했다. 등기소 직원들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억 8500만원도 보전금에서 나갔다. 또 사법연수생의 국내외 연수 비용으로도 4200만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법원의 보전금 82억 1000만원 가운데 이렇게 사용된 돈은 34억 9200만원으로 전체의 43%에 이른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검사 35명의 국외 연수 비용으로 8억 9500만원의 보상금을 사용했다. 검사들의 해외 연수 생활비나 왕복 비행기값은 일반 수용비와 국외 여비로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들의 학비로만 9억원 가까운 돈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측은 “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전금을 공무원들의 연수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재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 대한 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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