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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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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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및 32조 1항 등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 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해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31조 3항에 규정돼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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