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사장’ 강간이냐 강간치사냐?

‘피자집 사장’ 강간이냐 강간치사냐?

입력 2012-08-23 00:00
수정 2012-08-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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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 따라 형량차 커 논란 “강간으로 죽음” 규명 주목

충남 서산 피자가게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업주 안모(37)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일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 자살한 이모(23)씨가 안씨로부터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단순 강간사건은 통상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지만, 강간치사죄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져 형량이 훨씬 무겁다. 피해자 이씨는 휴대전화에 “그(안씨)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 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겼다. 대전 소재 법무법인 동감의 김동철 변호사는 “결과하고 모두 연관시킬 수는 없지만 강간이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된다면 강간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기소권자인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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