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엉덩이 만지는 등 애정표현도 성추행 해당”

“아동 엉덩이 만지는 등 애정표현도 성추행 해당”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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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3세 여아 성추행한 60대에 벌금형 선고

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추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께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A(3ㆍ여)양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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