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회장에 손배소송

한화 소액주주, 김승연 회장에 손배소송

입력 2012-08-21 00:00
수정 2012-08-21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화 소액 주주들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8)씨 등 10명은 “한화에 1천959억원을 지급하라”며 김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김 회장이 한화의 주요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쳤다. 이번 소송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포함해 전체 손해 규모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천680주 보유한 소액 주주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이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