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신부전증’ 남편 살해 일본인 아내 영장

잠자던 ‘신부전증’ 남편 살해 일본인 아내 영장

입력 2012-08-21 00:00
업데이트 2012-08-21 15: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사로 위장신고했다가 “살기 힘들어서..” 자백

국제결혼한 일본인 여성이 10년간 자신이 간호하던 한국인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1일 안방에서 잠자던 남편을 수건으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살인)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1일 오전 3시께 춘천시 효자동의 한 영세민 아파트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 박모(51)씨의 얼굴을 수건으로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5년 한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박씨와 국제결혼해 한국에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결혼 당시부터 직업이 없었으며, 매달 지급되는 3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영세민 아파트에 살면서 두 내외의 생계를 유지해왔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자녀는 두지 못했다.

10여 년 전 남편 박씨가 신부전증을 앓기 시작하고 나서도 A씨는 몸져누운 남편을 간호하며 17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신부전증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혈액 투석에 필요한 치료비는 한 달에 70여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여만 원은 춘천에 거주하며 친분이 있는 결혼 이주여성들이 십시일반 모아 매달 도와줬다.

그러나 박씨는 지병이 생긴 이후 술만 마시면 가재도구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와 남편의 상습적인 행패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부전증을 앓는 남편이 호흡이 없다”고 신고해 박씨가 병사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박씨가 사망한 이후에야 119구조대에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겼고, 결국 A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더 이상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