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의결
유권자나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하려다 적발된 선거사범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 ‘벌금 80만원’과 같이 당선이 유지되는 선고는 사실상 사라진다. 일반 선거는 물론이고 이번 새누리당 사태처럼 공천 헌금을 줬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 4·11 총선 선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되는 국회의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같은 후보자 매수,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건 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등은 형량이 감경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발생한 돈 봉투 사건처럼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징역 8개월 이내 또는 벌금 50만∼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양형기준은 9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다음 달 중 4·11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한 기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당선 무효 판결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입건된 4·11 총선 선거사범은 1096명이다.
양형위는 ‘기부 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 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후보자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실형과 벌금 100만~10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는 가중 처벌 사유가 되도록 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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