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자기 집에 불 지른 20대 입건

인천경찰, 자기 집에 불 지른 20대 입건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7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집안에서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거실과 안방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로, 평소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라이터가 눈에 띄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을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20~30명의 대피를 도왔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B(54)씨 등 이웃 주민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