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에 속아 같은 사건 두번 재심

법원, 피고인에 속아 같은 사건 두번 재심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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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육군본부 모두 ‘깜빡’

법원이 형사 피고인들에게 속아 같은 사건의 재심을 두 번 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모(59)씨 등 4명은 ‘한 때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5·18 관련자들이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다가 그 이후 계엄군 군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길게는 265일까지 실제 구금됐다가 석방된 이들은 1993년 12월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1998년에는 광주고법에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져 무죄 선고를 받고 수백만원대 형사보상금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문씨 등은 지난해 아직 재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재심을 다시 청구했다.

1998년 이들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광주고법은 청구를 받아들여 14년 만인 지난 2월 또 무죄를 선고했다. 3천300만~5천1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결정도 내렸다.

재판 과정에 관여한 법원, 검찰, 육군본부 모두 문씨 등이 두 번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에 앞서 검찰에 의견을 묻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문씨 등이 한 차례 재심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법원은 재심에 들어간 뒤 육군본부로부터 원심기록을 넘겨받았지만 1998년 재심 기록은 이 과정에서도 누락됐다.

법원, 검찰은 애꿎은 전산망 탓만 하고 있다. 1998년 당시에는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아 문씨 등이 재심을 받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설마 재심을 두 번 청구할까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관련 기록이 빠져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일인이 형사보상금을 이중으로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문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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