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유지”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기재 유지”

입력 2012-08-17 00:00
수정 2012-08-17 00: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과부, 인권위 권고 거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가해 및 조치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거부한 셈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내놓은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등을 막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달 초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를 통해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도입 등 개선책을 권고했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8-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