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2심도 실형

‘박근혜 비방’ 제부 신동욱씨 2심도 실형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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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동욱(43) 전 백석문화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전 위원장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 등이 육영재단 강탈이나 신씨의 납치·살해 등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판단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력한 정치인인 박 전 위원장을 압박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의 혐의 중 ‘박지만이 육영재단 강탈 사건을 사주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글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허위일지라도 신씨가 알기 어려웠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신씨는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부인 근령씨가 재단에서 나가게 되자 박 전 위원장이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전 위원장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어 박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형량을 정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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