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철거 합의는 됐지만… ‘생태 학습장’ 성격 놓고 이견 여전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철거 합의는 됐지만… ‘생태 학습장’ 성격 놓고 이견 여전

입력 2012-08-16 00:00
수정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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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재배지 일부 보전을” 정부 “경작 선별적 허용 안돼”

팔당호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철거를 둘러싼 3년간의 갈등이 종교계의 중재로 지난 14일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중재안에 포함된 ‘생태 학습장’의 성격을 놓고 정부와 유기농민들의 해석이 엇갈려 실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농민들은 생태 학습장 안에 일정 규모의 유기농 재배지를 남길 생각이지만 정부는 개정된 하천법에 따라 경작 행위를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팔당공동대책위 등에 따르면 두물머리에 남은 유기농가들은 향후 조성될 생태 학습장 일부에 유기농지를 보전해 생태체험과 함께 유기농이 어우러진 상생모델로 만들 계획이다. 이는 농민을 대신해 정부와 협상에 나선 이용훈 가톨릭 수원교구장(주교)의 당초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 주교는 두물머리 철거 대상지에 정부의 계획대로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나무와 수생식물을 심되 유휴지에 유기농지, 생태학습장, 문화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타협안을 주장해 왔다. 생태 학습장 내 유기농 재배지의 경작은 공익법인에 맡긴다는 복안이다.

반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측은 두물머리 내 유기농 재배에 대해 부정적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008년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천부지 내 개인의 경작을 금지한 만큼 (선별적 허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해 하천부지 내 모든 영농을 금지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 같은 ‘동상이몽’은 양측의 합의서가 두루뭉술하게 작성됐기 때문이다. 구체적 추진방안은 양평군이 주관하는 협의기구에서 추후 결정하지만 협의기구에 정부·지자체·가톨릭·농민 측 추천인사가 동등하게 포함돼 이견만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8-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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