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몰카도 신상공개

女몰카도 신상공개

입력 2012-08-11 00:00
수정 2012-08-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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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직업교육학원 등 취업 제한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사진과 이름, 주소가 공개된다. 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장소에서의 추행 등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의 취업도 제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근절대책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등록과 관련, 경찰 관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은 정보 내역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으며, 등록 대상자는 해마다 1회 이상 변경 사항을 경찰 관서 등에 직접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연기학원 등 직업교육학원 등이 이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관련 규정을 ‘아동·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 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오던 아동·청소년 대상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가 멋대로 신상 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명함판(가로 5㎝·세로 7㎝)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3만 가구에서 내년에 5만 가구로 2만 가구를 더 늘리고, 지원시간도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활동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운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해 23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각 부처가 참여하는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분기별로 열고 새누리당과도 분기별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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