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비리 김희중ㆍ김세욱 기소

檢, 저축銀 비리 김희중ㆍ김세욱 기소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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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속실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김 전 행정관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로써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해수(54)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모 백화점에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영업정지를 받지 않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작년 9월과 올 1월 종로구 커피숍, 강남 식당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을 더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3일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사표가 수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9월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부탁해달라”,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이런 청탁을 수차례 받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경기 용인 소재 의료재단이 미래저축은행에 지고 있던 채무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약속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미래저축은행에서 80억원의 차명대출을 받아 회생절차를 거치고 있던 이 의료재단 재산을 매입하게 했고, 자신의 형에게 72억여원의 채무가 생기자 이 중 12억여원을 제해달라고 김 회장에게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월 김 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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