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자발찌 대상 확대… 權법무 “실형선고 범죄자도”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 확대… 權법무 “실형선고 범죄자도”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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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범위를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권재진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을 실형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 적용해 잠재적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통영 초등학생 살해·제주 관광객 살해 등의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자발찌(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대상자와 가석방·집행유예 시에만 부과할 수 있던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적용대상을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로 넓히고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은 1회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이상신호 감지시 출동체제를 갖추는 한편 여성가족부와 성범죄자 정보관리 개선을 협의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성폭력을 당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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