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기간 90일 전까지로 확대

서울광장 사용 신고기간 90일 전까지로 확대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례행사는 다음해 예약 가능…무단점유자는 공표

서울시는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서울광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신고기간을 확대하고 연례행사는 1회 신고로 다음해 사용일 예약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신고는 기존에 사용일 또는 행사 시작일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각종 기념일과 국경일 등 연례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한 행사는 연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광장 사용 신고 규정과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사 주최 측은 사용 신고를 하면서 다음연도 사용 예약까지 하면 위원회의 심의 후 다음해 사용일을 미리 확정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광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개인ㆍ단체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사용 신고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광장 무단 점거ㆍ사용은 올해에만 4건이 있었고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가 끝나 해당 조항을 넣을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신고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에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면 사용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최소 사용면적은 500㎡,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광장 전체 또는 서편광장, 동편광장, 잔디광장 등 구획별로도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당 10원이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서울광장 사용신고는 모두 20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197건이 수리됐다.

연합뉴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