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리콜에 미첨가물 아몬드가 왜

초코파이 리콜에 미첨가물 아몬드가 왜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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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롯데 초코파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아몬드가 함유된 사실을 포장에 명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제품회수) 조치됐다.

홍콩 식품환경위생서 산하 식품안전센터는 8일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발표를 인용해 롯데제과의 초코파이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아몬드를 함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런 내용이 식품 내용 표시 라벨에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아몬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초코파이를 섭취했을 경우 구토, 설사,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는 또 배급업자가 리콜 조치를 시작했다면서 리콜 조치와 관련한 핫라인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초코파이에는 아몬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며 “캐나다에 수출하는 제품 가운데 아몬드가 검출됐다는 제품을 수거해 외부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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