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 박탈 정당”

대법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 박탈 정당”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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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택시운전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운전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이 차례로 취소된 정모(59)씨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했는데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한 건 위법하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때는 결국 택시를 운전할 수 없게 돼 자격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사유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8호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택시를 몰던 정씨는 2009년 3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9월 면허를 재취득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2010년 9월 정씨의 종전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여객자동차법 관련조항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로만 규정할 뿐 택시운전자격 취소사유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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