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보전처분·금지명령

법원, 남광토건 보전처분·금지명령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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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남광토건에 대해 2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광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남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 35위로 주택·토목사업에 주력해온 중견 건설사다.

남광토건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던 지난달 금융기관으로부터 285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협력업체와 협의해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잇단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어음연장이 어려워지면서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남광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회생절차조기종결(패스트 트랙ㆍ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안 결의·인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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