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진단서”

대법 “의사 이름만 잘못 써도 허위진단서”

입력 2012-08-02 00:00
수정 2012-08-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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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의사 명의만 잘못 기재해도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단순 실수로 명의가 바뀐 것을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간주해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진단서 발급 행위에는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 의사의 성명ㆍ면허자격과 같은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단지 다른 의사 명의로 발급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전 B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9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뒤 원장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재된 진단 내용에 허위가 없고 원무과 직원의 실수로 명의만 잘못 기재한 점을 들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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