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감상문 교수’ 소속 대학서 직위해제

‘김일성 감상문 교수’ 소속 대학서 직위해제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16: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다.

울산의 모 대학은 1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A 교수는 수업권이 박탈돼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교수직은 유지된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학원 정관에 따라 A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울산지검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토록 한 혐의로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A 교수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에 좋은 학점을 주는 등의 종북행위를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