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추가진료 전문의한테 받는다

응급환자 추가진료 전문의한테 받는다

입력 2012-08-01 00:00
수정 2012-08-01 0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일부터 개정응급의료법 시행

오는 5일부터 병원을 찾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 외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면 반드시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병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전문의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모든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개정 응급의료법을 오는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일단 응급실 근무 의사가 진료한 뒤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해당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양병국 공공보건정책관은 “개정안은 모든 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 책임이 전문의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직 전문의는 병원들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비상호출체계(on-call)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8-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